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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2재고단24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던 피용인인 J으로 하여금, 2002. 1. 26. 02:20경 김제시 백산면 농공단지 전주국도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높이 4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상에서 제2축 17.55톤, 제3축 17.70톤, 제4축 18.50톤, 제5축 20.10톤, 총중량 80.80톤을 적재하여 제2축 7.55톤, 제3축 7.70톤, 제4축 8.50톤, 제5축 10.10톤, 총중량 40.80톤을 초과 적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당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토록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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