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사용자이다.
B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소재 1번 국도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2005. 6. 13. 01:52경 제1축 11.40톤, 제2축 11.60톤, 제3축 11.95톤, 제4축 13,15톤, 제5축 13.0톤, 제6축 12.45톤, 제7축 11.0톤, 총 중량 84.55톤인 상태로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위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