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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7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7: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중로 54 일산 서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7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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