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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6 2018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0:37 경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50번 길 15-88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50번 길 17 병 천 순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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