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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4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0의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경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랑)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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