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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홈플러스 지상3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634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가량 구간에서 B 혼다 Civi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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