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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3 2016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2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남문2로 14 ‘한진농업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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