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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164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4쪽 5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2억 6,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주식 양수대금과 E에 대한 출연금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0.경 D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의 중요한 내용인 원고의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의사 철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2차 약정은 단지 이 사건 1차 약정의 특약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속아 원고가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2차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착오로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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