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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4가단177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아산시 D 외 5필지 지상 공장증축공사를 2차에 걸쳐 도급받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채권액

가. 1차 공사대금 1억 3,497만 원(부가가치세 1,227만 원 포함) : 원고와 피고들이 당초 위 액수를 1차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약정 이후 창고동 및 마당 레미콘 타설, 전기공사, 에폭시 타설 관련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1차 공사대금을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1,400만 원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피고들과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E이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시행한 사건 본인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와 피고들의 의사가 일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들 간에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1차 공사대금은 1억 3,497만 원만을 인정한다.

나. 2차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1,400만 원 포함) : 원고와 피고들이 위 액수를 2차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약정 이후 사무실증축 및 공장바닥 에폭시 타설 관련 427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차 공사대금은 1억 5,400만 원만을 인정한다.

다. F회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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