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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5413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3행 말미에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아래에서 6행 “용하였다가” 다음에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되었다]”를 추가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5억 원 투자 유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F은 원고와 쏘렐 신발 및 아디다스 가젤 신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제품을 수령한 후 36시간 이내에 제품의 이상 유무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제품을 수령한 후 36시간 이내에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F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 C는 2015. 8. 12.경 이 사건 약정 상의 채무 중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변론 종결 후인 2016. 5. 5.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위 변제 항변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투자 유치 조건부 약정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와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인의 일부 증언,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줄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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