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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4가단22475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사직 사임약정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사단법인 D협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

)의 이사들이었다. 2) 원고는 2011. 1. 19. 피고 B과, 원고가 E에게 6,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대납해주는 대신 피고 B은 원고의 요청 시 원고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직 사임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사단법인에서 요구할 경우 3일 이내에 피고들의 이사직 사임서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및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사단법인을 F지사와 G지사로 분리하여 그중 G지사를 피고 B이 원고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비 정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2. 1. 8.경까지 E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에서 정한 6,8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5) 피고들은 2012. 3. 14.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직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이 2012. 3. 14. 피고들의 의무이행으로 완료되었고, 계약불이행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들의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직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등 1) 원고는 2012. 2. 7.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E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1차 약정에서 정한 이사직 사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6,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2가단487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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