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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1300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 B, C 부부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D 대 194㎡ 및 그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였고,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6. 4. 15.에, 2차 중도금 7,000만 원은 2016. 5. 30.에, 잔금 33억 4,000만 원은 2016. 6.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삼성중앙부동산중개법인㈜의 E가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1차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16. 6. 28. 소외 F,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6.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B, C에 대하여 1) 임대차 내역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내역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2, 3, 6, 7층 일부를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매매계약 해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5. 초순경 합의해제 되었다.

합의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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