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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30 2020고단1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278』 피고인은 2020. 7. 12. 00:03 경 이천시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용변 칸에 침입하여 바로 옆 칸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 C( 여, 19세) 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용변 칸 사이 아래 공간에 거울을 밀어 넣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1 고단 6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0. 8. 17. 14:15 경 충주시에 있는 D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 시외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여 전주까지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E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25세) 의 옆 자리에 앉아 커튼을 치는 척 하며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아래로 비볐으며,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2021 고단 66』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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