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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나5071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고의 토지는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 및 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각 인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원고의 토지는 당초 G의 소유이었는데, 광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1053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주택부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8. 12. 21. 접수 제32187호로 망 C,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망 C, 피고 B 명의의 지분 중 각 7/76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4. 2. 25. 접수 제10643, 10644호로 피고 D 및 E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부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8. 9. 24. 접수 제55339호로 망 C,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2. 27. 접수 제40824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13.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E, D, L, M, F이 망 C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13,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 C과 피고들이 설치한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담장 등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주택 및 그 각 부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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