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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주식회사 D 공장 보안운영 팀 부장이고, E,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 공장 보안요원이다.

2016. 3. 15. C 주식회사와 C 사내 협력업체 대표,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국 금속노동조합 C 지부, 전국 금속노동조합 C 비정규직 지회는 C 사내 하도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 협의 잠정합의 안을 마련하였고, 2016. 3. 17. 위 특별 협의 잠정합의 안은 위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77.8% 의 찬 성률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위 특별 협의를 부정하는 일부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C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다.

B, E, 피고인은 2016. 6. 22. 16:15 경 F에 있는 C 주식회사 D 공장 안 노상에서, 위 비정규직 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위 회사 내 본관 광장( 일명 G 광장 )에서 일명 ‘H ’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집회 참가자들을 정문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B은 회사 보안요원들에게 “ 잡아”, “ 피해자의 복면을 벗겨 라” 고 지시하고, E,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지시에 따라 E은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위쪽을 잡아 복면을 내리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B, E 및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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