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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34638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기재 각 원고별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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