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5 2019가단101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