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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96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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