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가단60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가)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가)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