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20가단283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