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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1 2019노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3만 원 줄 테니 사랑 한 번 줄래'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돈을 받고 피고인의 옆에 와서 누웠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에 피고인은 왜 그러냐고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욕을 해서 피고인은 집에 간다고 하고 집으로 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수처분 관련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는데,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18. 7. 10.로부터 약 14일 뒤인 2018. 7. 24.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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