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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의 심신미약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변호인 의견서 및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유무형적 폭력으로 위축되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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