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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3566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2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이나 비현실적인 상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끝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손가락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허위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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