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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9 2016노190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도강간죄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 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강도강간미수죄만 성립한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러함에도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에서 자신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았던 탓에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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