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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2 2017가단7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소외 C으로부터 소외 D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소재 단층공장 4,258.87㎡, 부속건물 3층 사무실, 식당, 기숙사 1층 415.50㎡, 2층 415.74㎡, 3층 415.7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5.부터 2018.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위세븐(이하 ‘피고 위세븐’이라 한다)은 2016. 3. 21.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B동 우측면 400평(갑 제10호증 도면)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1.부터 2017.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6. 20. 이 사건 공장 중 A동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선반, 밀링기 등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 위세븐으로부터 의뢰받은 임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2016.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계쟁부분을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였고, 피고 B가 피고 위세븐의 직원으로서 피고 위세븐을 대리하여 피고 위세븐이 피고 B의 위 차임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7. 3. 23.까지의 월 차임 합계 18,236,5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계쟁부분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위세븐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중 계쟁부분을 피고 위세븐이 사용하는 대신 이 사건 공장의 전기요금 전체를 피고 위세븐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 B가 이 사건 공장 중 계쟁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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