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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6나63691
지불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이유

1. 기초사실 지불각서 금액 : 40,000,000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일부 금원인 위 금액을 채무자(피고 B) 및 연대보증인(피고 회사)은 2014. 5. 30.까지 지급하고, 위 금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을 이행할 것입니다.

1. 피고 B이 사업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한 원고와 원고의 처 D과 관련한 벌금, 소송비용, E 국세체납 등의 비용

2. 원고가 F 재직시(2005. 1. 2. ~ 2011. 4. 30.)의 체불임금

가. 피고 B은 2014.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서

1.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과 관련하여 G 변호사와 에스크로우 계약을 맺고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에스크로우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금액을 못 받을시 인투종합건설 ㈜에서 연대보증하여 지급한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일부 1,000만 원 정은 2014. 7. 31.까지 최우선 지급한다

(단, 피고 회사로 압류된 증권은 2014년 7월 31일까지 금 1,000만 원정이 입금되면 압류된 증권을 해지한다). 3.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E과 관련된 국세 금 560만 원정은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피고 B은 D과 관련된 사기, 배임 등 형사 및 민사 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D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인하는 B 확인서, F관련자(H, I 등) 확인서, G 변호사와의 상의 후 형사 및 민사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확인서를 제출받을시 피고 B이 원고에게 발행한 공증서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단, D과 관련된 민, 형사건의 시효 만료일 2016. 9. 30.까지 민, 형사상의 문제의 여지가 있을시 피고 B이 원고에게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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