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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17 2020나10940
납입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I 토지 일원에 주거복합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아래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통칭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개별적인 가입계약 및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가입계약 전체를 통틀어 모두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6. 2. 25.부터 2018. 2. 9.까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아래 표의 '납입금'란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표] 순번 원고(신청주택 동호수) 계약체결일 납입금 1 A(J호) 2016. 7. 8. 3,000만 원 2 B(K호) 2016. 7. 13. 3,000만 원 3 C(L호) 2016. 2. 25. 4,000만 원 4 D(M호) 2016. 2. 25. 4,000만 원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들, ‘병’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R를 의미한다). 목적물의 표시 [(가칭)H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사업명: H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 공동주택 조성 사업

2. 대지면적: 9,347.00㎡(실 사용면적 9,347.00㎡)

3. 연면적: 76,968.079㎡

4. 규모/세대수: 지하 3층 ~ 지상 36, 38, 39층 / 공동주택 522세대, 오피스텔 72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지 위치: 김해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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