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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12761
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H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12. 26. 주택 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이하 ‘ 추진 위’ 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들이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추진위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 피고’ 라 한다). 순번 원 고 계약일 평형 ( ㎡) 분양금액 기 납부금액 계약금 행정용 역비 중도금 1 A 2015. 4. 28. 84 259,003,000 24,800,300 11,000,000 2 B 2015. 4. 28. 84 259,003,000 24,800,300 11,000,000 3 C 2015. 4. 30. 47 151,201,000 14,420,100 7,000,000 4 D 2015. 4. 20. 74 227,118,000 21,711,800 10,000,000 5 E 2015. 4. 28. 74 236,490,000 22,649,000 10,000,000 22,649,000 6 F 2015. 4. 28. 47 150,185,500 14,318,550 7,000,000 8,800,000 원고 B은 I가 2015. 4. 28. 피고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2017. 3. 23.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갑’ 은 피고를, ‘ 을’ 은 원고들을 의미한다) 제 11 조 ( 조합원 자격)

1. 주택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갑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 설립인가 신청 일로부터 아파트 입주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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