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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22:55경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번길 54 노상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교통사고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위 D에게 “씹할놈아, 아무 일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경찰관이 왔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위 D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교통사고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최근 1~2년 사이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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