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9 2018고단4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3.부터 2018. 7. 6.까지 4 일간, 2018. 7. 9.부터 2018. 7. 13.까지 5 일간, 2018. 7. 16.부터 2018. 7. 20.까지 5 일간, 2018. 7. 23.부터 2018. 7. 27.까지 5 일간, 2018. 7. 30.부터 2018. 7. 31.까지 2 일간 합계 2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 공소사실 8 행의 "2017. 7. 31." 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2018. 7. 31." 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사회 복무요원 일일 복무상황 부 (A)
1. -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복무 이탈 이유,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