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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7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 동사무소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 일간, 2015. 1. 5.부터 같은 달 7.까지 3 일간,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4.까지 5 일간 총 10 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주요 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사회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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