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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3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시청 C 구 보건소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6.부터 같은 달 9.까지 4 일간, 같은 달 12.부터 14.까지 3 일간, 같은 달 19.부터 23.까지 5 일간,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3 일간, 2018. 3. 2. 1일, 같은 달 5.부터 8.까지 4 일간 등 합계 2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 함으로써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복무 이탈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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