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5:25 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68.9cc 사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미등록 168.9cc 사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사륜 오토바이 모델 및 배 기량)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