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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나317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8. 9. 10. 포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7.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F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조합원 G,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7.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6. 2. 24.부터 2016. 4. 3.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G, H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포항시장은 2016. 8. 18.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4. 이주기간을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이주비 신청과 신탁등기의 이행을 공고하였다.

바. 원고 정관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정관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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