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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0』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0. 인터넷 E 사이트에 '데상트 아우디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I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100c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23:25경 김해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I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2.경 인터넷 J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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