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3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어 망 등 약 20㎥ 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 조,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위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그 양도 비교적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