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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7:00 경 양천구 B 아파트 111동 1412호에서 피해자 C(53 세) 가 동네 지인들과 포 커 도박을 하여 7만원을 딴 뒤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가려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 막걸리 사 먹게 1만원만 주고 가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배와 옆구리를 때려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위한 노력을 한 모습이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동기,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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