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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5 2016가합1036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4.부터 2008. 12. 3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9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253,000,000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차액 303,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820,000,000원을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 2008.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9. 24.부터 변제기인 2008. 12.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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