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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517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C는 370,618,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위 피고에게 ① 2015. 3. 17.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17., 이자율 연 36%,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② 2015. 5. 12.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7., 이자율 연 25%,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③ 2015. 7. 9. 25,000,000원, 2015. 9. 7. 10,000,000원, 2015. 9. 11. 2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바, 위 각 대여금 및 위 ①, ② 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위 피고 내지 피고 B이 지급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변제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2015. 9. 11. 기준 잔존 대여금 잔액 370,618,141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8. 2.) 변제일 변제금액 2015. 4. 20. 4,500,000원 2015. 5. 22. 4,500,000원 2015. 5. 22. 1,161,290원 2015. 6. 22. 10,500,000원 2015. 7. 10. 26,000,000원 2015. 7. 24. 10,500,000원 2015. 8. 3. 10,500,000원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에 위 가.

항 기재 각 돈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제받은 돈을 충당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15. 9. 11.기준 잔존 손해배상금 344,485,500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8. 2.)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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