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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201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9,958,904원 및 그 중 89,958,9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1 대여금’ 또는 ‘이 사건 1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년 10월경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티앤솔라 주식 50,000주를 7,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위 7,5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2.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년 12월, 이자로 매월 27일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2 대여금’ 또는 ‘이 사건 2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2014. 4.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년 4월, 이자로 매월 17일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014. 4. 18.자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과 이 사건 약정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과 이 사건 약정금 및 그 이자의 합계 249,958,904원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89,958,9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과 이 사건 약정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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