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F이 상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한 정황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