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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7 2013가합3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2. 9.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B 대 4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식당 건물을 16억원에 매수(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1. 14.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 가까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ㄴ)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옹벽이 침범한 면적은 23.5㎡, 그 바닥 기초가 침범한 면적은 22.98㎡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옹벽과 그 바닥 기초가 이 사건 토지 경계선을 전혀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오피스텔 신축 사업 부지 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인 448.6㎡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지상 식당 건물도 철거하였으나, 이후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 이 사건 옹벽과 그 기초가 일부 이 사건 토지 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 면적이 당초 원고의 계획보다 감소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의 설치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매도 당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과 그 기초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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