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1108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주시 C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에 접한 제주시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경 피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여 그 지상 뿐만 아니라 지하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침범한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그 지상 또는 지하에 건물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가 원고 토지에 담장을 축조하면서 그 담장과 피고 토지(주차장 부분)와의 경계선 사이에 남게 된 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