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1년경 강원 D 임야 1,600㎡와 E 임야 5,621㎡ 일대 임야에 도로를 내어 전원주택단지로 분양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경 F을 운영하던 G에게 H 임야 1,937㎡(2011. 12. 28. I 도로 1,988㎡로 등록 전환되었다)에 관한 진입로개설 공사를 도급하여 진입로가 개설되었다
(별지 지적도 참조). 다.
원고는 2013. 9. 13. 피고로부터 강원 D 임야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2013.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D 임야 1,600㎡는 2015. 9. 23. J 임야 973㎡와 K 임야 627㎡로 분할된 후 2015. 10. 27. J 대 973㎡와 K 대 627㎡로 등록 전환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석축은 이 사건 진입로의 경계선 안쪽에 설치되어 있고, 석축과 진입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18㎡(별지 측량성과도 참조)이고 아무런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피고가 분양토지에 대해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18㎡만큼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침범한 토지 면적 18㎡의 가액에 해당하는 1,012,500원(= 90,000,000원 × 18㎡ / 1,6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