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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말경 창원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D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주식회사 E과 고철계약을 성사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와 만나게 해 주고, 고철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철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고철 매입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과 고철처리 관련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교부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5. 경 피해자에게 “E 과 고철 매입 건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알아서 좀 보내

달라” 고 말을 한 후 진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F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매입 계약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피해자에게 “ 고 철 계약을 성사시켜 줄 만한 사람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 고 한 후,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4. 11. 13. 피해자에게 “E 이외의 다른 업체와 고철계약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기망한 후, 자녀 G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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