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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집41(3)민,497;공1994.1.15.(960),210]
판시사항

지방의회 의원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 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제9조 제1항)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159조 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여 그 제1심 관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같은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사전예방적 합법성 보장책으로서 제기하는 기관소송의 성질을 가진 것인 데 반해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소송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그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양자는 그 소송의 제기권자와 성질 및 목적 등의 면에서 서로 달라 위 기관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의 조항이 징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관할법원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명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이 고등법원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소송의 심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의회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소라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분규개입 사례 이외의 다른 지역 집단민원 분규개입 사례는 그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그러한 사유의 존부나 그것이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르켜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의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는데다가 그 주요비위사실이 원내의 행위이거나 의사에 관련된 행위도 아닌 개인적 자격에서의 행위에 불과한 점과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징계절차와 내용에 있어서의 형평과 비례의 원칙 등을 종합 참작하면, 그 위반행위에 비해 그 징계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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