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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구단303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1. 8.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양안 눈 녹내장,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 중 폐결핵에 대하여는 24시간 영내 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군 입대 1년 2개월이 지나 발병하여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나, 양쪽 눈 녹내장에 대하여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병 때부터 햇빛이 차단된 지하 통제실의 탁하고 습한 환경과 조명 아래에서 제반업무와 전산 군 장비를 작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양안 눈 녹내장 역시 위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태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폐결핵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 중 폐결핵 부분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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