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6. 5.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5. 군 복무 중 ‘눈(포도막염, 녹내장)’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위 상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9. 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안압이 팽창하여 눈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유격훈련을 이유로 강제로 퇴원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복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