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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725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 C, D, E, F,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30. 피고 G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50,000원, 월차임 212,8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고는 2014. 11. 현재 12개월 동안 월차임 2,625,60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7, 제2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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