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62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C, D,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건물로 본다). 나.

적용법조 피고 B, D, F, G,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로 본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